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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수가 보상 위한 의료기관 700~1천곳 회계조사 시사


"처음부터 회계조사 방법론-활용법 여부까지 의료계와 논의할 생각"
"아무도 원가 보상 수준 적정 객관적 데이터 갖고 있지 않아"
당분간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 없어..원칙 기준 논의된 적도 부재
정통령 복지부 과장,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적정수가 보상에 앞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반기 중 선정될 700~1천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 당산지사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서 적정 수가 보상를 위한 '2010년 원가 보상율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게 그런부분이고 원가보상율을 언급하는데 있어 정말 실제 원가란 개념이 무엇이고 원가 보상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밝히고 "복지부가 갖고 있는 잠정적인 자료가 그나마 많은 기관을 조사했고 비교적 신뢰할만한 것이 2010년 보사연 자료다. 이후에도 상대가치 개편하면서 여러 감염·필수의료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원가 보상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정을 거쳐 실제 어느정도 원가에 플러스 알파 보상이 되느냐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을 공모중에 있어 상반기내에 선정되면 적게 700~1천개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해서 자료를 업데이터 해서 신뢰 자료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사실 이전에는 잘모르는 상태서 잠정적인 수치에 불과했고 중환자실 등 시급한 부분은 함께 적정수가로 개선해 나가돼 단번에 해법을 제시하긴 곤란하다며 향후 상대가치 회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과장은 700~1천여곳 의료기관 원가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가 파악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계 조사 관련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수용하겠다"고 농을 던지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신포괄에 참여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작은 규모이고 열악한 곳이지만 자료를 수령한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아니다. 좀 더 인프라를 갖추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간기관이 자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찰이 있긴 하다.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고 공유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래서 2차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회계 조사를 할 당시 종별에 따라 참여율이 편차가 있었다. 이번에 표본 추출한 기관들이 적정수가에 다 편입돼 그 자료를 갖고 논의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가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충분한 자료를 갖고 (정부가)의견을 표출하면 '의료현실이 충분히 반영 안됐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자료를 다른 활용하는 것이 아닌 바에는 서로 신뢰를 갖고 상호 객관적인 자료를 공유했으면 한다"며 "처음부터 회계조사 방법론과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까지도 의료계와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사전에 결과를 예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협조가 필수이고 한 번 조사기관이 달라지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충분한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 조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 "지난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만 총액계약제도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정확히 하면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체 예산을 의료계, 치과, 한의계 각각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배분할 것인지, 만일 배분된 재정이 모자르다면 이를 조율할 것인지, 아닌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종별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총액 원칙과 기준이 논의돼야 하고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만 논의된 것뿐이지, 실제 총액계약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가 한 번도 진행돼온 게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단기간에 도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대다수 치료재료, 행위료에 포함해 산정이 맞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중인 건보 일산병원 규모를 볼때 자료를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많은 표본들이 필요하고 지역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 많은 기관들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포괄만 하더라도 일산병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수가 산정할때 3곳을 참고했는데 좀더 많은 병원자료를 참고하고 원가 산출구조와 편차를 줄여가면서 기본적인 분석 기관수를 확대해 여러 기관에 적용할수 있는 자료 산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수가구조에 있어 필요한 간호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게 보상하는 개별수가를 만들고 이전 수가도 계속 분석해 인력에 부족한 재정은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치료재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위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정행위 비용에서 행위료에 재료비를 담기가 부담스런 구조하에서는 치료재료 대다수의 경우 행위료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당초 행위에 포함돼야할 성격의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감염 등 뚜렸한 목적이 있는 치료재료 사용량을 적절히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 별도 산정의 필요성 여부, 행위료 인상 여부 등 기준을 감안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급여 본인부담과 관련 "예비급여 본인부담이 50~80%라 언급했는데 4대 중증 질환 중 선별급여시에서 50~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조를 이어져 예비급여를 만들면서 비용효과성의 미흡한 부분을 급여화시킴에 있어 현행 필수급여 처럼 비용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급여화하는 차원이어서 본인부담을 선별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80%로 선별급여화 하는 항목들이 여러개 있는데 예비급여를 80%로 추진한 것은 기존 선별급여까지 폐지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해서 복지부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광범위에서 사용되는게 아닌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본인부담 항목에 대해 예비급여를 정할때 의료계 등이 참여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80~90% 더 낮은 비율로 가자고 요구하면 위원회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까지 3600항목에 대한 단계별 급여화와 관련 "적정수가와 비급여 급여와 과정에서 기존 저평가된 항목을 높여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先수가 인상을 얘기하고 급여 부분에 원가를 맞춰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문제는 급여 부분 원가는 자료는 불충분하다. 원가 개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런 논의가 안된 상태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의료계와 개념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도 비급여 가격이 급여에 비해 후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 원가를 모두 보상을 하면 비급여의 과도한 이익이 남아 있는 셈이 된다"며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원가의 100%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동헤서 동시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데 의료계는 먼저 수가인상후 비급여를 급여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반대로 얘기한 반면 정부는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자면 비급여를 어느 정도 급여화할지,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정도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데이터가 정리돼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관련 논의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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