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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부·검찰, 한국오라클(유) 임금미지급 의혹 철저한 수사"촉구


검찰, 한국오라클(유) 임금체불 4차례 노동부 불기소 수사지휘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금 안줘도 책임 없다...검찰 면죄부 남발
2016년6월 임금미지급 고소 사건, 노동부 검찰 지휘 받고 2017년2월 불기소 송치

황당한 불기소 지휘 이유...매년 같은 계약서에 연봉액 및 성과급 지급률 명기불구,
성과급-임금 인정되지만 한국오라클 대표 지급 권한 소명 부족
노동부-검찰, 외국인 투자기업 매월 급여 안줘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하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검찰의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오라클(유) 봐주기 수사 지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성과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는 인정되지만 한국오라클(유) 대표에게 근로조건(개인성과급)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한국오라클(유) 직원인 박 모씨는 예년과 같이 2015년 5월 31일에 회사와 자신의 연봉액과 성과급 지급률이 명기된‘개인보상플랜’을 체결했다.

회사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이다.

이 합의서에 연봉은 고정급으로 정해 놓고 성과급은 영업목표 매출규모에 따른 지급률로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박 모씨의 영업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자, 회사가 회계마감을을 앞두고 2016년 4월 11일 일방적으로 박 씨의 영업목표치를 당초보다 2.4배 상향조정하고 지급률도 이전보다 불리하게 수정해 박 모씨의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다.

회사는 다른 영업사원의 경우 이미 체결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100%로 지급했고, 유독 박 모씨만 불리하게 조정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보상약관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게 이 의원 측의 지적했다.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이 개인 연봉과 같이 개인보상플랜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불기소 한 이유이다.

이정미 의원 자료요청에 노동부와 법무부의 답변 내용은 △2017년3월6일 노동부의 한국오라클 직원 박 모씨 고소사건에 불기소 처분 회신 내용을 보내 왔다.

회신내용은 조사결과 혐의없음이다. 4차례의 검사(윤**) 지휘에 따라 수사를 받았고, 검사지휘에 따라 피의자 문*(회사대표)의 경우 한국오라클(유)의 고소인의 임금 등 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는 호주인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간 다툼이 없고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는 등 고소인의 사용자성이 부인되므로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3월14일 노동부의 본 의원실 자료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의 개인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인 한국오라클(유) 대표(문*)에게 동건 근로조건(개인성과급)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피의자(*** 존스톤)은 호주오라클 법인소속으로 아시아태평양 본부 어플리케이션 사업부 부사장으로서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3월21일 법무부의 본 의원실 자료 회신 내용에 따르면 혐의규명을 위한 송치 전 보강수사 지휘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오라클(유)의 임금 미지급 고소 사건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어 검찰과 불기소 수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성과급이 아닌 매월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며 검찰의 면죄부 남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회사가 노동법의 성역이 될 수 없다. 개인성과급이 임금이라는데 다툼이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미지급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노동부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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