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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초과 건기식 판매·제조업 영업정지 과징금 208만원→367만원, 220만원→1381만원 상향조정


건기식 법령위반자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年매출 클수록 과징금 부과비용 높아져
식약처,17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이 연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비용이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내용에 따르면 판매업의 영업정지의 경우 연매출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과징금은 현행 8만원에서 개정안은 5만원, 10억~12억원이면 현행 106만원에서 개정 106만원, 400억원 초과시에는 현행 208만원에서 개정 367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제조업 영업정지인 경우 매출이 1억!2억원이하이면 현행 20만원에서 개정 14만원, 17억1천만원에서 20억원이하이면 현해 94만원에서 개정 94만원, 400억원 초과시 현행 220만원에서 개정 138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생산실적 허위보고시 현행 10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상행조정되며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위반시 현행 100만원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품딜관리인교육 미이수인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도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졸자 및 고졸자 모두 경력·학력 등을 합산해 7년을 기준으로 통일했다.

품질관리인 준수사항을 신설해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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