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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문 '병원약사','GateKeeper'역할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약사,약물 중재업무 참여 장려...질 지표 개발-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개발 등
병약회관 기금 32억 적립...약 150평규모 사무소 구입 방안 논의
이은숙 회장, '병약 사업 추진 과정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이 2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매겠다"며 결연함을 비쳤다.

이은숙 회장은 이날 강남 모 음식점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병원약사회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실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우선 "병원약제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약제 업무 표준화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수가 및 약물치료 인력과 연계한 보건의 질 지표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역할 정립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그 바탕에 병원약학교육연구 재단의 활성화, 환자안전 전문약사제도화 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는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병원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한 병원약사회 차원의 긴급 숙제인 셈이다.

이에 올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추진 사업 중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방안'의 후속으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 및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안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회장은 "향후 약사의 역할은 안전한 의약품, 정확한 조제뿐만 아니라 약물치료효과의 극대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 환자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제정시부터 현재도 의약품 중심의 약사(藥事) 정의에만 국한돼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병동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위한 GateKeeper, CareGiver(돌보는 사람) 역할로서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앞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약물 중재업무 참여가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부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약료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받을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기준에 '의약품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약사를 포함시켜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약사 1명이 포함되면 가산해 주는 질 지표 개발,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개발,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 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수가 신설 등 병약 측 의견을 지난 2월 복지부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약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약사업무 질 지표개발 사업 관련 제안서도 지난달 다시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2개월간 많은 부분이 진척됐으며 또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힌 그는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의료기관인증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개선, 약대학생 실무실습 개선 등 현안을 비롯 공약 사항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현재 병원약사회관 기금 32억원이 추가로 적립됐으며 건물 구입 중간 단계로 매매가 용이한 건물 약 150평 규모의 사무소 구입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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