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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편의점 판매약 품목 저지 결의..."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제제 허가 취소하라"



9일 '2018년 제64회 정기총회'..."편의점 판매 확대 계획 즉각 철회"주장

대한약사회는 9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저지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약 대의원들은 이날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서 열릴 '2018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편의점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6개항의 편의점 판매약 저지 구호를 외쳤다.

또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을 비웃듯 편의점 10개사 중 7개사는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판매시간 제한이나 교육강화 등 안전성 조치를 외면하고 품목 확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됐음에도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무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9일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서 열릴 2018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들은 "편의점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6개항의 편의점 판매약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8만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대의원들은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4개항의 주문,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시간으로 제한하라 ▶정부는 취약시간대의 국민들의 편의성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약국 의원 연계 당번제도를 전면 실시하라 ▶정부는 간 부작용 입증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제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에서 즉각 제외하라 등 결의문 4개항을 채택했다.

한편 앞서 대의원들은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공공심야약국 도입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편의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국은 당번연계 국민 불편 해소하자 ▶재벌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볼모말라 ▶약사직능 말살기도 8만 약사 분노한다며 구호를 제창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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