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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황교안 방지법(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 발의


“총리·국무위원의 성실 답변의무 강화, 거짓답변 책임 물어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9일‘세월호 7시간’에 대한 위증과 거짓말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광수 의원이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황 전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회의장에서 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을 살펴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하위법인 국회법에는 출석의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이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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