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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쇼닥터와 허위과대광고 규제"..식약처에 의견서 제출

약준모가 쇼닥터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14일 "사망 여성이 복용했던 핵산유산균제품은 노화를 늦추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효인 데다 최상의 면역력을 보장해 준다며 인터넷과 쇼핑몰, 신문, 종편 채널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제품이었다"며 "약준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건기식도 아닌 단순 기타 가공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유산균 제품 관련 600여건의 부작용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지만 약준모가 직접 수거한 5개의 유산균 제품에는 아직도 과량섭취와 알레르기, 특이체질 관련 주의사항만 표기돼 있을 뿐 어린이, 임산부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역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었으며 9년간 유산균 제품 구매자 59%가 겪었다던 복부팽만과 위장관 부작용 등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종편 쇼닥터, 인터넷 쇼핑몰, 신문 등의 과대광고를 철저히 엄단하고 여성의 사망 인과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동시에 건기식 판매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식약처는 당장 건기식에 대한 부작용을 제품에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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