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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식약처는 충북 청주소재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5월19일~8월18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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