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
식약처는 충북 청주소재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5월19일~8월18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