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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 정원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협회,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반대 의견 제출

병협이 의료인 정원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병협에 따르면 국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5월17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및 신규 간호인력 실습, 교육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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