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약사법 제38조제1항'위반 혐의
식약처가 충북 청주 소재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의 '넥소나정2밀리그램' 품목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인한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5월19일~8월18일이다.
한편 넥스팜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쎄넥스캡슐 100mg(세레콕시브) 생성 변경에 따른 200mg가 혼돈 우려돼 자신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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