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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원외탕전실 전면폐지되야... 한의원 불법행위 조장"

대약이 원외탕전실 전면 폐지와 한방 제약산업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해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약분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조제라는 명분하에 수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공급해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하고,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함으로써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력화해왔다는 것이다.

대약은 "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제약사와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방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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