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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 원외탕전 인증사업 전면 반대

한약사회가 한약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방의약분업 미실시를 핑계로 한의사에게 임시로 주어진 조제권을 한의사에게 영구히 두기 위한 편법이며, 현행 법을 무시한 채 조제시설을 이용해 제조행위까지 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또 원외탕전 인증과제가 한약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원외탕전의 조제한약에 인증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인증받은 한약이라고 눈속임을 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의 조제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한약일 뿐, 제약회사에서 제조돼 균일한 효능으로 생산되는 한약과는 달라 약품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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