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라돈 침대 사용했던 소비자들 피해 역학·의학적 조사"촉구


라돈 노출자 피해규명-보상 제대로 이루지길 주문도

대한의사협회는 대진침대의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과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간 관계를 인정했듯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 건강피해에 대한 확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시행해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유명브랜드 침대의 라돈 검출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격 주문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라돈 기인 폐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도 밝혔다.

의협은 "만일 유해물질에 대한 1차적 건강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한 피해자 파악과 라돈 노출수준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가습기살균제 참사후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관리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담지 못했던 생활제품에서 또 한번 중요한 국민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마련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협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켰다"며 "이에 원안위는 '1차 조사 때에는 매트리스 커버만을 조사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라돈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는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다. 결국 원안위의 해명은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그동안 원안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침대에서의 라돈 검출이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가 전무했음을 보여주는 꼴이 됐는 지적이다.

한편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해 실내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 라돈의 노출과 그로 인한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에서의 라돈 함유 기준 및 인체노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