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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40%,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윤소하 의원실‧간무협 공동조사결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 편법 부작용

▲홍옥녀 간무협 회장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였으며, 각종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9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였던 회사 내 임금 제도 변화는 간호조무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3%였고, 휴게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3.7%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음에도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나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인 이하가 41.1%, 5인~10인 미만이 37.2%, 10인~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이에 따른 파장을 예상했다.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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