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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7800여 품목 중 항암제 2020년, 나머지 2022년 선별급여화


복지부 ,8일‘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발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415개 항목,약 7800여개 품목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선별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준비급여는 보험 인정범위인 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도 발표하고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항암제(48개 항목)의 경우 2018년 27개 항목, 2019년 16개 항목, 2020년 5개 항목이 선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된다.

또 일반약제(367개 항목)은 2018년 114개 항목, 2019년 69개항목 2020년 67개 항목, 2021년 67개 항목, 2022년 50개 항목 등이다.

약제제별 검토 순위는 2018년에는 소아 유전 희귀질환치료제, 카포시육종 등 2019년에는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 2020년에는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에는 BC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에는 항반부종치료제, 중이염치료제 등으로 진행된다.

이는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도입된‘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셈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본인부담률 30%(암‧희귀질환 5, 10%) 외에 50, 80%(암‧희귀질환 30, 50%) 추가된다.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 즉 적응증이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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