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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종·종합 2·3인실 1만 5천여개 병상 보험 적용..절반↓ '뚝'


상급종합 간호등급 2등급 기준 2인실 평균 15만4000원→8만1000원
3인실 평균 9만2000원→4만9000원 '4만3000원 경감'
종합병원 간호 3등급 2인실 평균 9만6000원→4만9000원. 3인실 평균 6만5000원→2만9000원
복지부, 지난 8일 제9차 건정심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등 보고

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정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 부담률 100%를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했다.

하지만 7월부터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개산된다.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32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이 줄어들며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이 경감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6곳)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경감되며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이 줄어들며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13만3000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67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7000원이 경감되며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이 줄어든다.

간호 2등급(46곳) 2인실은 평균 11만370원에서 5만3520원으로 5만6850원이 줄어들며 3인실은 7만80원에서 3만2110원으로 3만7970원이 경감된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만2000원 경감되며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15만6000원이 대폭 감소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연간 50∼60만여명(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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