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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흉부대동맥류'사용 1개당 630만원 ‘스텐트 그라프트' 2개→3개 급여 인정


흉부대동맥류,대동맥혈관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
심평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6월부터 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에 대한 급여 인정 개수가 2개→3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됐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심평원은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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