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9월 21일 첫 수당 지급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소급지급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지급하고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된다.

2018년 9월분 수당은 2012년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2018년10월분은 2012년11월생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3인 가구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은 월 1436만 원, 5인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가구는 월 1968만 원이하다.

복지부는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에 다르면 만 0~1세는 6월20∼25일, 만 2~3세는 6월26∼30일, 만 4~5세는 7월1∼5일, 전 연령은 7월6일이후부터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