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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7 가이드라인, 글로벌 동시 승인으로 약물지연 해소의 전략"



규제당국 의사결정 지연, 민족적 결정 탐색 단계부터 글로벌 관점으로 옮겨 갈수 있어
더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 촉진-서로 다른 지역의 복수 규제당국의 제조 판매 승인 신청 동시에 실시

日쥬가이제약 하데하루 야마모토씨,'제2차 ICH' 워크숍서 'E17 가이드라인' 발제

▲日쥬가이제약 하데하루 야마모토씨

ICH 전문가 일본 쥬가이제약 하데하루 야마모토씨(사이언스 엔 테크놀로지 부문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는 "앞으로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 E17 MRCT(다지역임상시험,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이용의 큰 요점은 새로운 약물지연 차단의 중요 전략이며 많은 규제당국의 의사결정을 지연하기 위한 민족적 요인의 결정을 탐색 단계부터 글로벌 관점으로 옮겨 갈수 있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하데하루 야마모토씨는 지난 15일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주최로 열린 '제2차 ICH' 워크숍에서 'E17 가이드라인'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E17 가이드라인에서 실시되는 MRCT는 보다 더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복수의 규제당국에 대해 제조 판매 승인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수 있다고 주창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MRCT를 촉진하고 적절한 디자안을 갖고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각 규제 당국의 동시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의약품 치료 효과가 각 지역의 집단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변동이 있는지, 또 이 변동이 내적, 외적, 민족적 요인에 따라서 얼마만큼 설명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싱글 스터디(단일실험)하에 검토하게 과학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집적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준한 MRCT를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집단간 민족간에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지식을 보다 많이 수집할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이 가이드라인을 실시함에 따른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E17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피겨1(1형)이다. 각 지역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서브미션을 하는 시기가 달라질수 있다. 이것을 글로벌 전략을 갖고 전개할 경우 동시 승인을 취득할수 있는 그런 상항이 돼 약물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목적임을 피력했다.

그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검증적인 MRCT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실험초기부터 MRCT를 진행함으로써 동시 승인이라는 목적에 도달할수 있는 점에 있다"며 "따라서 두가지 키 메시지는 MRCT 이용은 새로운 약물지연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많은 규제당국의 의사결정 지연하기 위해 민족적 요인의 결정을 탐색단계부터 글로벌 관점으로 옮겨 나갈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밝햤다.

야마모토씨는 "의약품 프로그램에 있어 내적, 외적, 민족적 요인을 가급적 조기에 특정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early'가 중요하다. 탐섹적인 MRCT에서 초기단계부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을 특정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며 "질환의 예방 인자, 임상 약제의 치료 효과의 예측 인자 등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적, 외적, 민족적 요인의 정보는 치료 효과에 영향이 미치도록 검증적인 NRCT에서 검토해 나가야 하고 이를 검증적인 실험을 통해 수집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E17 임팩트는 조기에 약제 접근성이 가능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며 중복을 피할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조화를 증진시킬수 있다는 점, 보다 좋은 에비던스를 각 지역에 제공할수 있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E17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행된 MRCT를 통해 에비던스가 축적됨으로써 내적, 외적 요인들이 보다 명확해 질수 있는 것도 중요하며 최근 규제 당국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메타 분석으로 영향력이 높은 인자를 특정해 낼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MRCT란 단일 임상시험 계획서 하에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에 MRCT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글로벌 의약품의 개발 및 허가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MRCT는 다수의 규제 당국에 동시에 품목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신약에 대한 빠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ICH E17(MRCT) 가이드라인은 올 6월12일에 나온 후생노동성의 STEP5 문헌으로 나와 있으며 E17 내역은 각 장은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소개, 2장은 권장사항, 3장은 용어집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내용은 2장에 나와 있다. 1장은 기존 원리가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 요약본이 1.4절에 나와 있다. 2.2절에는 주로 임상 실험 디자인, 프로토콜 이슈, 통계학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다.

장별 중 1.2절의 경우 각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서로 다른 요건이라든지, 상반된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다.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이 힘든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주로 스폰서 쪽의 어떤 곤란한 부분이 나와 있다. 엔드포인트, 대증약, 위약, 실험약, FDA, EU, PMDA가 각각 서로 다른 요구들이 왔을때 스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폰서 쪽 애로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규제당국의 어려움, 의약품 품위 신청에 있어 국제 MRCT 성적을 평가할때 점점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일본이나 한국이 증례수가 적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다른 결과일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결과인지를 놓고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를 감안해서 규제 당국입장에서도 고민스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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