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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피해자들 속 타는데..산자부·환경부·식약처의 어처구니없는 면피성 행태


가습가살균제 사건에 이어 '라돈 침대 사태'도 "책임 부처 아냐" 반복
원안위에 책임 떠넘긴 산자부·환경부·식약처의 면피성 발언 구설

▲2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 공동 주죄로 열린 '라돈침대 사태로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라돈 침대 사태로 피해자들의 속타는 마음에도 불구, 방사능 물질 허가와 관리에 대한 책임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등 3개 부처의 면피성 행태에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 공동 주죄로 열린 '라돈침대 사태로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행태다.

이날 식약처는 "문제의 모나자이트를 허가 한 적 없다", 제품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는 "'방사능 물질 라돈'의 관리부서가 아니다", 환경부는 "원안위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문제의 모나자이트 제품이 출시 안됐을 것"이라며 원안위에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면피서 변명으로 일관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은 커녕 심각성만 더 키웠다는 우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라돈 침대 사태로 곤혹스러웠다면서도 저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능 관련 제품은 없다"고 잘라말하고 "국가표준원에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품은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3가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은 50년의 역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해 오고 있으면서 개정을 통해 보완해 왔지만 시행 7년에 그친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은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은 헛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과오를 원안위로 떠넘겼다.

김 과장은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는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라돈 노출은 고용노동부에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은 원안위에서 관리한다"며 방사선 관리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성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식품 및 첨가물 기준고시 규격'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는 사용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아 사용할수가 없다"고 일갈하고 "기구와 용기의 경우 유래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허가 받기 위해선 안전·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허가 대장을 확인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허가된 품목은 없는 것을 파악됐다"고 라돈 사태의 관리부처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김 과장은 "화장품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 고시에 방사능 물질을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2004년, 2005년, 2007년 문제 제기돼 의료기기 원료로 모나자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며 메트 제품에 대해선 허가시 표면 방사선 측정 수치를 견적서에 게재해 제출해 자연방사선수치를 초과하지 않게 허가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식약처에서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서 허가된 제품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라며 음이온 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제품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업체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음이온 표방'이란 광고를 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 과장은 모나자이트외에 음이온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음이온 효과에 비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인 위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이 전혀 안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총리실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돼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한 음이온 재품의 위해성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 공동 주죄로 열린 '라돈침대 사태로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산자부, 환경부, 식약처 관계자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청책과장도 "이번 토론회 전 생리대 사태를 통해서도 느꼈고 이번 라돈 사태에서 책임 소관업무 부처 여부 등의 논란에 마음이 무겁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을 보고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고 통감하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당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안전하다' '무해하다'는 표시를 못하게 제도 개선에 나섰고 화평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라돈 방출 모나자이트 침대 사태도 원안위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당연히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오의 화살을 원안위로 돌렸다.

안 과장은 라돈 침대 등 폐기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법상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으면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적 문제 이전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도록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원안위와 협의후 라돈 물질이 제기되면 곧바로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할수 있게 필요한 조치는 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 공기 중 라돈 방사선 측정치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안 과장은 "침대에서 50cm 떨어지면 영향이 많이 줄어든다. 실내에서 침대를 놓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한 결과 라돈 영향은 없었고 토륨만 20~30 bq(베크렐) 높아졌다"며 "침대가 아닌 생활공간의 라돈 수치도 30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90bq 나왔고 이외 2년에 한 번씩 측정한 라돈수치도 125~100bq로 나왔다"면서 "침대에 비닐을 씌우면 상당 부분 토륨의 영향은 적고 잠을 잘때는 영향이 있지만 공기 중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방사선 노출 우려를 의식한 답으로 책임을 피해갔다.

이날 참다 못해 발언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사실 90년 중반부터 모나자이트 특허 제품을 논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다. 2011년10월에 발족한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은 이후 제정되다 보니 원안위가 이를 수용할 만큼의 준비가 전혀 안돼 있었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현 원전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규제는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모자나이트 제품만 양산해 놓은 꼴이 됐다. 그럼에도 3개 부처는 원안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제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3개 모두 방사능 물질은 원안위가 소관 부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토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방사능 제품은 제외돼 있다'는 면피성 발언만 쏟아낼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대안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특허청이 특허를 승인하고 있는데 특허 음이온 제품만 18만개나 된다고 들었다"며 "특허청이 막상 김성수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5천여 개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특허만 해줬지 이들 제품의 관리 감독을 등한시 한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음이온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원칙이 서야 하고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법을 만드는게 국가 책무며 국민은 그런 제품을 쓸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제품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만연해 있는 방사능 물질 제품을 산업부는 특허 규정을 들어 제품안전법상 기준에 방사능 물질 포함시키는 조치와 방향성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가장 유독한 물질이 방사능 물질임에도 불구, 빠져 있지 않느냐며 지난 20년 전부터 사용돼 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에 대해 "토르말린의 가격이 모자나이트 보다 훨씬 비싸다. 그런데 음이온을 높이는 물질은 모나자이트다. 그래서 섞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음이온 방출의 90%는 모나자이트에서 방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없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또 "두 물질이 섞인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점에서 아무리 기준치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토르말린, 모나자이트, 천연방사성 물질이 들어 간 의약품이든 의료기기, 화장품에는 쓸수 없게 하겠다. 그런 방향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 껏 높였다.

또한 환경부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 기준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앞으론 넣겠다'는 규정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을 강력 요구하고 "실내 라돈 배출 제품들이 모두 집안에 놓여 있는 것들이다. 문제의 24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의 1개 제품은 심사중이어서 취소했다고 하면 현재는 친환경 제품 중에는 문제가 앖는지 실태 조사를 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원안위와 같이 한다는 의견에 신뢰성이 갈 것 같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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