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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간호법의 실체를 공개하고, 임상현장 여론을 수렴하라.“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의 구체적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주문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제안했다.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는 21일 간호협회의 ‘간호단독법’ 추진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이며, 간호 보조 인력화는 결사 반대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서 추진하는 간호법에 대해 제정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운동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그 무엇보다도 이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85만여 명이 서명했다고 함에도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마저 일방적 지시에 의해 서명한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서명 운동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또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임상적 상황에서의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업무 위임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기계적 위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다수였다"며 "그리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로부터의 업무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오히려 업무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명운동에 있어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민주적으로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만약 이번에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이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지 직역 업무를 구분하고, 타 직역을 간호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즉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역 존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직역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이 특정 이해관계만을 투영하는 법제화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간협은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임상현장을 비롯하여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했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대국민 서명운동이 서명자 8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직종이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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