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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기식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



소비자 건강보호 위해 영업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개선
12월 HACCP 및 GMP 의무적용 확대 시행
식약처,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HACCP을 확대 적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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