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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유감 표명" 의협, "정부,면허의료행위 방조-조장 행위 관리·감독하라"



"전수조사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 파악"..."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주문도
의사협회, 14일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대한 입장 밝혀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간의 협회의 대응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강력 성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협회가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는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그간의 행보를 밝혔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이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며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대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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