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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9년 급여 선정 기준선 중위소득 43%→44%로 1%늘어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2.09%(9만4334만원)↑...135만6천원→138만4천원
복지부,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등 심의·의결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 급여 선정 기준선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1% 는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4인가구 기준 2.09%인상됨에 따라 기존 135만6천원에서 138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18년~20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올 10월부터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받게 된다.

올 10월~12월에는 기준중위소득 43%이하로, 2019년1월이후에는 기준중위소득 44%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20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했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주거급여법은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법의 부양의무자 정의·수급자격(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근거 등 관련규정이 삭제된다.(2018년 1월 개정, 2018년 10월 시행)

현재 6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소득 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2.09%(9만4334만원)↑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이며 이는 2018년 대비 2.09%(9만433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8년 및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1인 가구인 경우 2018년 167만2105원→2019년 170만7008원, 2인 기구는 2018년 284만7097원→2019년 290만6528원, 3인가구는 2018년 368만3150원→2019년 376만32원, 4인 가구는 2018년 451만9202원→2019년 461만3536원, 5인 기구는 2018년 535만5254원→2019년 546만7040원, 6인가구는 2018년 619만1307원→2019년 632만544원으로 각각 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20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20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천원, 의료급여 184만5천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7천원 이하 가구로 인상 분류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 135만6천원에서 138만4천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8년 대비 5.0~9.4%가 인상됐다.

즉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당초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키로 했다.[부교재비(전년대비 100%↑)·학용품비(전년대비 42%↑)]

이에 따라 부교재비는 초등생은 13만1208원, 중·고생은 20만8860원을 지급하며 학용품비는 초등생은 7만494원, 중·고생은 8만826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또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추진실적 발표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 이후의 추진실적 발표도 이어졌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가 주요내용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2단계는 올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3단계인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며 4단계인 2022년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근로빈곤층 강화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최대 월 101만원, 시장진입형 기준)되었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2017년 4만1천개에서 2018년 4만6500개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해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조건부과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에도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국조실․복지부․교육부 등)을 운영했으며 올 1월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20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모든 읍면동(3504개)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022년)해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나선다.

작년‘어금니아빠’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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