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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상비약 판매 편의점 운영시간 위반업소 등록취소 요청

대약이 일부 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운영시간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되어있음에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 즉각 등록을 취소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었다"며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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