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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7일 2018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소통의 장 마련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관련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판매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7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2018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자율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하여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주요 개정 ▲'위생용품관리법'제정 및 수입신고 방법 ▲사례 중심의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방안 ▲수입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영업자에게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자율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민·관 협력 및 소통의 장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수입식품 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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