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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일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농약 PLS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 농약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했다.

2016년에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2019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농약 PLS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PLS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농식품부, 농진청)과 잔류기준을 설정(식약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재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등록과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약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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