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한국먼디파마의 '유니필서방정200mg'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의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7월18일~8월17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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