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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려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한국먼디파마의 '유니필서방정200mg'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의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7월18일~8월17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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