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파마사이언스코리아(주)의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품목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7월18일~8월1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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