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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씨트리 '글리메프정2mg'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려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약사법 위반혐의

식약처가 ㈜씨트리의 '글리메프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글리메프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품목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해 약사법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7월19일~8월18일까지다.

한편 씨트리는 자사 홈피 팝업창을 통해 원료약 내 불순물이 함유 우려된 '씨르탄플러스정(포장단위 30정, 300정)과 씨르탄정 80mg(발사르탄, 포장단위 30,300정)'을 약사법 제72조에 규정에 의해 긴급회수함을 공표했다.

씨르탄플러스정 품목은 제조번호가 16001A, 170001, 17002A, 17002B 이며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은 2019년 8월15일부터 2020년 12월18일까지 생산된 제품이다.

씨르탄정 80mg 품목은 제조번호가 15001A, 15001B, 15002A, 15002B, 16001A, 16001B, 17001A, 17001B 이며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은 2018년7월28일부터 2021년1월9일까지 생산된 전 재품이다,

회수는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해 제조 도매업소가 수거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당해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줄것을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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