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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의료인에 16억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검찰 수사단, 18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총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대표,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대대표, 의약품도매상 대표, 이를 수수한 의료인 등 총 83명이 입건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양수액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비롯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을 비롯 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을 비롯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단이 밝힌 범죄 요지에 따르면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 3위의 제약사 대표, 제약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해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CSO(영업대행업체) 대표, 도매상 임직원 등은 지난 2013년~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2017년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들은 지난 2013년~2017년 영양수액제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수사 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으며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해당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서부지검은 '식품 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협력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검 수사단은 지난해 1월30일 도매상 압수수색, 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서류를 접수하고 11월29일 제약사 압수수색, 207년12월~2018년3월 제약사 임직원, CSO 등 40여명 소환 조사, 2018년4월~6월 의사 100여명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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