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창운무역 수입‧판매 키르기스스탄산‘건능이버섯'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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