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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구속 수사하라"


"진료 공백으로 인해 제3의 무고한 피해자 생길 수 있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의료인 폭행 사건과 피의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고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와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며 진료 공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 3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성토헸다.

대개협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 차병원서 만취한 대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으로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가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하는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진료 중인 무고한 의사를 내려친 특수 폭행범이며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의 현행범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심의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됐다"며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사회악은 가르치는 이가 없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빠르게 퍼진다. 둑을 막지 않으면 홍수가 나듯이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의료의 영역은 의료진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폭행범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하고 음주 범죄의 가중 처벌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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