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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ST '류코스팀주사액150ug' 등 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갈음한 과징금 2억 부과



불법 리베이트 제공해 약사법 제47조 위반 혐의

식약처는 동아에스티(주)의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등 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9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 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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