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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 한약, 천연한방항암치료제로 광고 요양병원 허위과장광고로 처분 받아

▲바른의료연구소의 F요양병원 민원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답변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체 개발한 한약을 탁월한 항암효과가 입증된 천연한방항암치료제로 광고하던 F요양병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관할 보건소의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이끌어냈다.

이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자체 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캡슐에 대해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입증된 T 약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 한약에 대해 '캡슐 형태로 출시된 T한약은 종양의 세포 사멸을 이끌어 내는 인자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과산화질의 감소, 항산화, 세포사멸 유도 등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T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 '기존 약물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T는 정상세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연구 결과를 입증했습니다.','그 만큼 천연물 한약재를 사용해 부작용의 위험이 낮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또 '항암제의 부작용은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F요양병원의 대표약물은 암세포는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오히려 활성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라고 광고하는데, 이는 단순히 세포실험에서 나온 결과이다.

또한 '최대 약 52.19% 종양크기 감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자체 연구소의 동물실험 결과로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아니라는게 바른의료연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은 "이 병원이 T 캡슐의 탁월한 항암효과를 입증하고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고 한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 밖에 없었다"며 "아무리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바른의료연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자체개발 한약을 사람에서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부작용 위험이 낮다고 광고해 말기암 환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보장,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허위과장광고로 판단,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병원에서 설립한 자체 연구소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각종 임상사례나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잡지(SCI)등에 게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자체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만으로 해당 한약품이 광고내용과 같은 효능과 안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해당 광고 수정 및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해 시정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또한 의료법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별첨 참조].

관할 보건소가 '단순히 자체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만으로 해당 한약품이 광고내용과 같은 효능과 안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이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와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민원회신 한 적이 있다.

바른의료연은 "관할 보건소의 답변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점검해보니, 본 연구소가 지적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시정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 이 병원은 '산삼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약침입니다', '항암 효능 가진 산삼캡슐, R&D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확인', "산삼캡슐을 하루에 2캡슐씩 먹으면 3.0g의 산삼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소에 이러한 광고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바른의료연은 "이 병원이 산삼약침과 산삼캡슐 페이지에서 '자연에서 자생한 산삼은 인삼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희소성으로 인하여 고가이기 때문에 인삼의 종자를 산림에 종하여 키운 산양삼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약침 제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동안 이 병원이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으로 산삼약침과 산삼캡슐을 제조해왔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은 분명 산삼인줄 알고 비싼 돈을 들여 구입했을 것인데, 이는 환자들을 속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그렇다면, 향후 산삼약침이 아니라 산양삼약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결국 "자체 개발한 한약을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암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의료기관은 허위과장광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해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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