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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래제약 '그리드정'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2017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

식약처가 미래제약(주)의 '그리드정(글리메피리드)', '뉴벤틴캡슐(가바펜틴)',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주)이 자사의 '그리드정(글리메피리드)', '뉴벤틴캡슐(가바펜틴)',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품목에 대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8월6일~9월5일까지다.

▲그리드정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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