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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봉침시술 여교사 사망사건 '복지부·식약처' 책임...약침,안전성 검증·관리·감독 소홀


"정부, 한의원 봉침 안전성 검증 즉시 의무화해야"
한의원서 응급전문약 허용시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의협, 10일 입장 밝혀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서 제외시켜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봉침시술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사건에 대해 10일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고 비판이 포문을 열었다.

당시 사망한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이 두기관은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과 같은 한의원의 약침행위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경고했다.

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대표단체인 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약을 구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말 그대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격노했다.

의협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전문약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임을 일갈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시켜라.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하라. ▶약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 하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한약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폐기하라.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켜라. 등 5개항을 채택하고 이행해 줄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강력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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