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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 한의사 일동, "한의사‘응급약’사용 방해 세력강력 응징" 천명


"의사들,응급약 활용에 과잉 반응은 직능의 아집"
이기주의 극치 보이는 의료계…국민의 생명은 뒷전, 여론호도와 선동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계의 ‘응급약’ 사용 선언을 여론 호도로 애써 폄훼하고 자기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죄를 강력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약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어리석은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응급약’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의료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날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태를 질타했다.

아어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약’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의사협회가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의사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임을 의료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 시 되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약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의사협회와 의사들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생명은 등한 시 한 채 독선과 오만에 빠져 한의약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하고 "한의사협회를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의사협회야말로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진솔하게 반성해야 할 것"임을 성토했다.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약’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선언하고 "앞으로 이같은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와 훼방을 놓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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