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15일 SBS는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방영했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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