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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비도덕적행위에 처분 기준 강화..개정안 공포시행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낙태를 한 경우 및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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