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 위반, 광고 위반으로 약사법 적용
식약처가 이큐맥슨제약주식회사의 덴티원발포정(플루오르화나트륨) 등 7개 품목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덴티원발포정(플루오르화나트륨) 등 7개 품목이 표시기재 위반, 광고 위반으로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68조를 적용 받는다.
처분기간은 2018년8월20일~11월19일이다.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덴티원발포정(플루오르화나트륨), -덴티원발포정복숭아향(플루오르화나트륨), -덴티원발포정유칼립투스향(플루오르화나트륨), -덴티원발포정페퍼민트향(플루오르화나트륨), -본센트복숭아향(플루오르화나트륨), -본센트유칼립투스향(플루오르화나트륨), -본센트페퍼민트향(플루오르화나트륨)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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