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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양형 기준 강화 필요..의협, 내달 경찰청장 면담서 '매뉴얼 작성'주문도


류현옥 "주취자 관리료 신설...경비업법 개정 의료현장 공권력 강화" 주문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특별범죄가중법 등 벌칙 조항 강화 필요

이용환 "폭력 가해자 처벌 안되는 이유, 의료인들이 처벌 원치 않기 때문"
"주취자 수가 규정 신설보단 정신과적 처치 활용 충분"
17일 신상진 의원 주최'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왼쪽부터)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진석 병협 정책부위원장,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

최근 의료현장 의료인의 무차별적인 폭행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범죄가중법 적용, 반의사불법죄 삭제 등 처벌 강화는 물론 경비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와 주취자 관리료 산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앞서 의협 차원에서는 내달 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처 매뉴얼 작업의 요청에 나선다.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류현옥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폭행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제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가중처벌한 사례로 들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마찬가지로 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의료법 제 60조 1항 1호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주취자의 경우 형법 제10조 2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현행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사전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임을 피력했다.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경찰 배치 또는 주취자 관리료 등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제15조2(경비원등의 업무) 1항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응급의료현장의 폭행을 제지하기에는 한계라는 것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그래서 "2011년 주승용 의원실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그 경비 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지만 자동 폐기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여전히 공권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류 이사는 "현재 응급실 안전 관리료 지원와 같이 응급 경비 인력운영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경비 인력의 적절한 배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만일 "중소병원 이하의 규모의 경우 3교대 근무 24시간 운영되려면 최소 7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한 명당 2750만원 급여가 소요된다고 가정할때 중소병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해내기 어렵다"면서 "이를 단순 계산해 보니 환자당 6870원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경비 인력을 유지할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추론했다.

류 이사는 "일선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의 관리를 위한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며 "앞서 유사 수가인 정신과적 응급처치 수가 4만2699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취자 관리료(4만4천원)를 산정해 봤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속적으로 의료현장 폭행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9월4일 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의료현장의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 매뉴얼 작업을 주문할 얘정"이라며 "별도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그간의 발생한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을 오픈할 것이다. 피해 의사들은 법률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만은 법원 재판의 양형 기준을 강화시키도록 법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 즉 공무방해 수준의 인식으로 까지 주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협 측 입장"임을 전했다.

박진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의료현장의 폭행 가해자에 대핸 제재에는 찬성하며 응급실에서 폭행 가행자의 가중 처벌과 최소 양형기준 강화, 주취자 감경의 제외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은 '진료거부 금지'란 의무가 부과돼 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료진에 대한 권한과 보장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

반면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는 "응급실 방문객이 폭행을 할 것으로 보일 경우 해당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수 있다. 의료법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고 돼 있는데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신과적인 응급처치를 주취자에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 주취자는 정신보건법 등에 빠져 있다. 당연 주취자가 응급실에 왔다면 정신과와 협치를 통해 강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취자에 대한 새로운 수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정신과적인 처치를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반론을 폈다.

처벌과 관련 "폭력행사에 있어 처벌이 안되는 것은 의료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하지 않게 된다. 의료인 스스로 의권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원하다면 '정식 입건을 해달라'고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문했다.

또 "반의사불법죄 삭제도 중요하지만 의료현장에서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도 처벌할수가 없다. 따라서 법 조항 문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 12조의 흠결을 지적했다.

한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응급실에 가면 화도 나고 욕도 나올때가 많다. 그럼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선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비용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응급의료환경의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응급실내 환자 안전 개선에 있어선 좀 더 집중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공을 돌렸다.

이어 "의료현장 폭행사건의 주범 주취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응급실 환경에서 환자와 분리해야 되는지, 따로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안전 예방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 의료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법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해결 줄 것"을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9개 발의 법안이 통과돼 효력이 발생할수 있게 법 개정에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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