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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가격 체계 투명성 떨어져...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교수,'위험부담제 시행5년 그 성과와 한계'발제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

이해 당사자간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행 위험부담제시행 5년째를 맞아 이 제도가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예외적 조치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명성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협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애서 '위험부담제 시행5년 그 성과와 한계'란 발제를 통해 "지난 5년간 위험부담제가 고가 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은 맞지만 여전이 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판단기준도 치료적 위치의 동등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때보다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종료 또는 협상 불발로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예기간 적용 여부나 적용 기간은 약제마다 특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위험분담 적용 대상 여주의 추후 계약 종료시 비급여될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계약 종료시점애서 대한 정보를 일정 주기로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총액 제한형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투명성 악화에 대해 협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험분담금제에 대해 제약사, 시민, 소비자, 환자, 가입자단체, 심평원, 건보공단, 임상의, 보건의료정책전문가 등 이해 당자사들간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위험분담를 대체 약제가 마당치 않은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접근성 보장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있으나 가격제도의 투명성 저하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제약사 측은 대체로 적극적인 반면 시민, 소비자, 환자, 가입자단체는 점차 확대하다보면 예외적 조치가 일반 규칙을 대체하는 결과를 맞아할수 있다고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상 및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대체약제가 없는 중증질환에 대해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체 약제의 존재 여부에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 측은 기준 완화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다른 참여자들은 모두 이 기준의 완화해 반대하고 있었다.

재계약 대상 및 위험부담제 계속 적용을 위한 조건과 관련 제약사 측을 제외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대체 약제가 등재됐다면 위험분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평가방식 및 절차,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약사 측은 급여기준 확대시 평가를 거쳤다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4년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은 낭비란 의견이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대평가 재계약 또한 처음 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를 통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급여 전환과 관련 제약사 측은 4년후 더 이상 위험분담 대상이 아니거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위험분담 적용 요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기준은 일관되게 가져가되 다만 급작스런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일선에서의 혼선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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