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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리베이트 수수 아냐"...'무리한 수사 아니냐'비판 여론 형성


경찰, 모 기자재업체 임플란트와 합금 패기지 판매 리베이트로 간주...43명 치과의 입건

치협이 최근 모 기자재업체의 임플란트와 합금 패기지 판매가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43명의 치과의사를 입건 한 것과 관련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 할인율을 감안할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아니냐는 비판 여론과 함께 법애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임을 밝히고 "이번 사건은 굴지의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치협은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염려했다.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기자재업체의 패키지 제품으로 포함된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사용 범위가 넒은 치과용 합금임을 알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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