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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대상 'L-글루타민' 등 8종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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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8월31일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L-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토치대두발효추출물, 엘지(LG)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참밀알부민 등 8종에 대한 '2019년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재평가 실시 8종의 기능성원료에 따르면 ▶L-글루타민[대상㈜]=과도한 운동 후의 L-글루타민보충은 신체 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제2007-1호) ▶아마인[네이쳐스메디신㈜]=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제2007-4호) ▶솔잎증류농축액(파인생명공학)=건강한 혈당의 유지에 도움을줄 수 있음(제2007-8호) ▶콩발효추출물, 토치대두발효추출물[씨제이,제일제당㈜,㈜한국암웨이]=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제2007-10호,제2007-11호) ▶엘지(LG)소나무껍질 추출물 등 복합물[㈜서흥]=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New제2007-4호)▶피브로인추출물BF-7[㈜바이오그랜드]=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New제2007-5호)▶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영진네츄럴]=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New제2007-13호)▶PMO참밀알부민[풀무원 건강생활㈜]=급격한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New제2007-23호) 등이다.

향후 일정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인정받은 이후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재평가 공고 후 식약처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 선정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정받은 자료 및 인정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작성하게 된다.

내년 11월이후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20일간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 소비자단체, 산업체, 학계 및 재평가 전문가가 참석해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하고 심의한뒤 확정된 결과보고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올 12월 31일까지 재평가 대상 8종의 기능성 원료를 인전한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해 식약처 식품기준과로 제출해야 하며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며, 인정 심사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체 번역문 즉 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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