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사전광고심의 위헌 판결에 '자율심의제' 고수" 식약처, "위법에 처벌·적발 적용안해"

위법시 처벌하는‘강제수단’-‘정부 개입'이 사전검열 해당 판시
"사전심의,허위광고 걸러주는 장치였다"

"기능·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법의 판단기준이 유일"
12일 김순례 의원 주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정책토론회

▲식약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장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심의'에 대한 지난 6월 28일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현행 자율심의제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위법성 여부에 따른 처벌, 적발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식약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서 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란 정책토론회에서 맨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향후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헌재 판결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헌재에서 사전광고심의'의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근거를 보면 사전 심의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받은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느냐를 따져서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강제수단’이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사전심의를 하면서 ‘정부'가 개입했느냐, 문젠데 이는 사전검열애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사실 광고 심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굴러갔느냐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임을 설명했다.

그래서 "내년 3월 14일 시행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도 그 성격상 자율심의제에 해당되며 정부의 개입이 거의 배제된 심의제도다.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사진 심의라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된다"며 "위헌 판결은 났지만 자율심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향후 행보를 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광고에 활용했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 적발하는 건 위헌이므로 적용 안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전심의가 가져왔던 강점이 있다. 객관적으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훌륭한 장치였고 소비자에게는 그나마 허위광고를 걸러주는 장치였기때문에 현행 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자율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기존 협회서 운영해온 자율기구를 꾸준히 관리할 것이란 얘기다.

또 "'식품 등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 즉 실증제가 내년 시행전에 하위법령들을 준비 중에 있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구 제품 관세청과 협조...금지 품목 제품.성분명 근거 검색 방식 진행"
강 과장은 "기능성 표시와 유용성 표시 구분에 대해 그동안 가져온 혼란과 일반식품에서 과도하게 광고가 이뤄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기능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면 건기식 법에 따라 만들어진 판단기준이 유일하다'며 "적어도 그 정도의 판단기준을 갖고 실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과도한 광고 예를 들어 야관문은 비아그라에 버금간다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좀 더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좀더 해야겠지만 그런 정도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단정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협조를 통해 상당수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간 1400만 건 정도의 수입이 이뤄지다보니 현재 인력으로 완벽한 검색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몇가지 수단, 금지 제품명/성분명을 토대로 검색하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리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의외로 많이 직구로 수입되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국내 법으로 관리할 것이냐, 꼭 건기식이 아니라도 의약품 쪽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건기식으로 넘어 오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지켜야할 선이 있다. 이는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의약품 성분이 식품으로도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계, 이해 관계자 등이 모여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임을 언급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서 김순례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란 정책토론회.

예를 들어 정밀한 화학정제과정을 거치는 의약품의 원료와 알콜과 주정 정도로 추출하는 물질은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것이며 이를 어떤 함량,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인정하고 가야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앞서 토론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을 이어갔다.

강 과장은 '개념이 명확하고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 어떠한 장소나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개념도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한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대해 "기능성 식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명확하게 용어를 정립해 나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고심의와 관련 그동안 기능성 표시 광고 중심으로 심의했는데, 제품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는 중요한 지적이다. 기능성에 한정하지 말고 '식품등의 표시광고 법률'에서 기능성에 한정하지 않고 표시광고 전체에 대해 심의하도록 법적 근거가 이뤄졌다"고 밝햤다.

이어 '도움을 줄수 있음'이란 용어 사용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 "(개인의견을 전제로)그건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표시광고 '도움을 줄수 있음' 확대-불신·역공 초래...틀 손대선 안돼
이는 의약품과 식품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건기식은 중간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를 잘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건기식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보는 것은 일반식품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건기식으로 채우는 것이지 의약품이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놓고 보면 '도움을 줄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제때 치료될 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땐 건기식 자체에 대한 역공이 들어오는 한편 불신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현재까진 그 틀을 손대선 안된다. 순수성 유지해야 한다"고 기능성 표시 문구의 확대를 경계했다.

강 과장은 "유전정보 자체를 참고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유전정보를 건기식과 직결시키는 것은 의료법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나름 정확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빅 브랜드(K건기식 등) 추진과 관련 "식약처는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산업의 육성은 부차적이다. 그럼에도 산업이 육성돼서 성장하면 투자가 확대돼 안전이 확보되는 선순환도 진행될 것이기에 산업육성에 지원하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브랜드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전망은 긍정적이다. 식품산업은 농림부에 의지하고 있어 의견을 나눠보고 필요하면 우리도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표시광고법에 따른 실증을 인체적용실험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하자'는 건식협회의 지적과 관련 "입법과정에서 검토해보고 합리적 방향을 찾을수 있지 않겠느냐"고 긍정적 입장을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