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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 현재 지정된 93종 1‧2군 분류 공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앞으로 진통제로 사용되며 의존성이 높은 물질인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 등 총 21종 믈질이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국제협약은 마약에 관한 UN 단일협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하여 공고한다.

식약처는 14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구분해 지정됐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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