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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현행 52개→100개로 확대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분리 산정특례 등록 관리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검사비 4분의 1 경감
손·팔 부위 이식 수술비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하고, 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 15차 건정심을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약 4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정심 위원장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도 개선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해 관리했으나, 희귀질환관리법(2016년12월30일)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헤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2018년 8월29일) 및 산정특례위(8월29일) 심의 의결을 거쳐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 질환을 선정했다.

▶"희귀질환 827개-중증난치질환 209개 선정...산정특례 내년부터 적용"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해 총 927개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됐다.

질환 확대와 함께 예외 기준도 도입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에 한해 장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일부는 6세미만의 소아에 한해 제외하고,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까지 허용한다.

향후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권덕철 차관은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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