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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정' 핵심정보 복지부·심평원 끝내 공개 안해...의원협,감사원에 감사제보

"복지부·심평원, 근거자료 공개못할 무슨 속사정 있음 강력 시사"
중앙행정심판위, 1년 만에 '동아ST 스티렌'의 비공개 요청 기각 재결 내려

의원협, 10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13개월 되던 지난 8월 12일 정보 공개
심평원 약평위,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 임상 유용성 최종 검토결과 일부만 공개

심평원 약평위,'인정'또는'부정' 이 아닌'불확실'결론...동아ST,수백억의 약품비 지급액 절감 꼴논란, 2017년 '국민들은 복지부가 스티렌정에 대해 추가환급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는 성명서 발표 시작

▲심평원 약평위의 동아ST 스티렌의 평가 내역

대한의원협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년 만에 동아ST의 스티렌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하는 재판결을 내렸음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은 끝내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9월 17일 감사원에 감사제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스티렌정 관련 정보를 끝내 공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숨길수밖에 없는 속사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제보 조사안을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논란은 지난 2017년 11월29일 의원협이 '국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스티렌정에 대해 추가환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성명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효능·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복지부는 보험약품비를 조기에 적정화하고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고 그 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 추정치 700억원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었다.

그러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고등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에 양측이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년간의 갖은 논란과 공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수용한 권고안은 동아ST가 과징금 형태로 119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스티렌' 보험약가도 10% 추가 인하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만일 임상적 유용성이 불인정될 경우 공단에 추가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 6월 심평원의 약평위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동아ST가 추가 환급을 피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의원협의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복지부 공개 결정Vs동아ST,비공개 요청 행정심판 제기"
이에 의원협은 지난해 7월 초 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제3자인 동아ST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의원협은 10회에 걸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이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복지부는 정보공개 청구 후 13개월이 되던 지난 8월 12일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요청한 동아ST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는 제대로 공개했으나, 심평원 약평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 문서(2017년 제6차 약제요양급여의적정성 평가결과 '스티렌정')는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제4조제2항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제4조제2항에는 약평위의 평가 결과 약제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 동아ST는 소 취하일 다음날부터 위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스티렌정 전체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심평원 약평위는 '인정'또는 '부정'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불확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동아ST는 수십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약품비 지급액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의원협은 "복지부가 최종 검토결과 문서 중 극히 일부분만 공개해 심평원 약평위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도 '부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린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근거를 알기 위해 무려 13개월 동안 참고 기다려온 것인데,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싹둑 잘라내고 빈 껍데기만 공개한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무슨 속사정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복지부, 약평위 스틸렌정 임상 유용성 핵심 부분 싹둑 잘라 빈 껍데기만 공개"
의원협은 "이같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행태는 아주 심각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며 "동아ST의 비공개 요청을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취지를 복지부와 심평원이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이며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결정되는 경우 즉시 공개하겠다는 민원인과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의원협은 지난 8월 16일 심평원에 최종 검토결과 문서 원본과 스티렌정 관련 약평위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고 동시에 '조건부급여 '스티렌정'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기에 이르렸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2건 모두에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기반한 약제급여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가 공개결정을 한 것은 제3자(동아ST)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인 것이다.

의원협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후 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나온 '인정'도 '부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다"며 "더욱이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래서 17일 감사원에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실시했다는 취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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