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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제47조'로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옥죈다


윤병철 과장,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공급자로 '영업위탁 제3자' 추가 검토 시사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복지부가 CSO(영업대행)란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진위 논란에 대해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선 안되는 의약품공급자로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 항목에 '영업을 위탁해 하는 제3자'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즉 CSO 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수금단계서 매출 할인을 실시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을 적용한 것 외에 약사법도 강력 규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제1회 벼랑끝에 선 리베이트(CSO/매출할인), ISO37001'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CSO가 '좋다', '나쁘다'는 관념이 없고 영업대행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약사가 위탁했을때 R&D 등 발전시키는데 좋은 아이템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적돼 왔다"며 "하나하나씩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과장은 "앞서 첫 번째 발제자가 제시한 '전납도매 관련 A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B제약사 횡령죄 인정 사건', 'CSO C제약사 위탁회사 처벌건' 등에 대해 "계속 팔로업 하고 있으며 조세 쪽에 관련돼 있어 제약사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면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이어 두번째 발제 'CSO와 매출할인'에 대해 "영업이익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몇%로 정해서 줘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언급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자'인 의약품공급자로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제3자 는 영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람'으로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발제자가 제시한 프랑스 등 외국의 제도는 국내 유통과 도매상, 제약사간 구조와 잘 맞지가 않는다. 많은 품목수와 1500개 도매상의 유통 환경 구조와 달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투명화의 도구 ISO37001 도입과 관련 "제약사는 도입하는 것보다 리뷰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깎아 주는 구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글로벌제약사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윤리규정 자체가 ISO 37001를 포함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발제자의 발언을 거들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글로벌사의 제 3자 관리체계 반드시 구축해야"

한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는 제3자인 '도매상', 'CSO(영업대행)'에 대해 "제 3자 관리 분야는 글로벌 제약사도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영역이다. 이는 우회적으로 제3자를 이용해 영업하는 고도화화된 방법론적으로 스킬이 개발된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도 하나의 주요 리스크 영역으로써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 진출 외사자의 경우 도매상, CSO에 관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사례로 코프로모션의 경우 과다수수료를 어떻게 합리할 것인지, 전납도매, 입찰도매 등 국내사와 유사한 상황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회사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와 국내사 리스크를 1대1로비교해 볼때 국내 리스크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글로벌제약사는 제 3자 관리 즉 고도 리스크로 여러해 전부터 운영해 왔고 대안들이 마련돼 있다는게 큰 차"이라며 "국내는 제3자 부문은 매출할인률, 마진율 정책에서 대표적인 리스크다. 과다한 마진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당국도 염려할수 밖에 없다 . 국세청 등 과세당국과 사정당국이 제약사를 과거 정기세무 조사에서 접대비, 판촉비에 문제을 삼았지만 현재는 할인율 부분, 이게 적정한 것이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 갖고 있는 제 3자 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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